▶본지 8월 27일자 A12면 참고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 시행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을 시킬 경우,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뒤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켜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유급휴직 3개월 이후 한 달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 하루 최대 6만6000원이다.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 항공, 면세점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한 7만8000여 개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 곳이 넘는 데다 전체의 90%가량이 일반업종이어서 일각에서는 고용대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전국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안내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위기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매월 2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일자리 충격은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고용유지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경기 회복 시 조속한 고용시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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