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들은 황제복무, 특혜복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 10여 명에게 물었으나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휴가는)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갈 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연가는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당이 고발을 직접해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매번 해당 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 장교에게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A 대위의 녹취를 공개했다. 야당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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