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절개 3시간 방치, 환자 사망케 한 의사…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9-05 10:42   수정 2020-09-05 10:44


수술 도중 과실로 환자의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지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차 씨는 2017년 10월2일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했다.

머리뼈가 골절된 A 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같은날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광대축소술은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때문에 수술할 때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호흡상태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심은 차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차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차 씨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해 생명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 성형수술에서도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차 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의 유가족이 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총 4억85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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