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의무기록 3종 공개…"휴가연장 근거"

입력 2020-09-06 14:47   수정 2020-09-06 14:54


군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측이 6일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는 서씨의 2015년 4월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복무 중이었던 2017년 4월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2017년 6월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 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 3종이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다"며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3종 서류 모두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병원의 진단을 신청했다.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5~14일 병가를 냈다. 이후 23일까지 다시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나흘간 개인휴가를 더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디민 변호인단은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났던 2017년 6월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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