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범죄' 말로만 엄벌

입력 2020-09-06 16:49   수정 2020-09-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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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올 들어 역학조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한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총 396건이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악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수는 18건으로 전체 기소 건수의 4.5% 수준이다.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매우 드문 편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겼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월 보건소로부터 자택격리 조치를 받은 지 2시간 만에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등 여덟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순 자가격리 위반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진이나 경찰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7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B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코로나19가 엄중한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억제 효과를 보려면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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