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7일 논평을 내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태풍에 따른 정전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긴급한 재난 문자를 발송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정전 직후 충분한 정보만 제공됐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전의 늑장 대처로 기업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었으며, 전기를 공급받아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인도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를 공급받아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자재와 냉장육, 어류 등은 모조리 폐기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전의 대처는 울분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한전은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울산시를 비롯한 구·군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협업했어야 했다"며 "긴급문자로 사전 정보를 전달해 예방을 주지시키고, 사후 수습 과정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태풍은 또 오고 자연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정전사태도 재발할 수 있으니 한전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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