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미복귀' 절차 의혹제기에 진단서는 왜 내놓을까

입력 2020-09-07 10:07   수정 2020-09-07 10: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무릎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휴가 연장 승인' 관련 절차에 대한 의혹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단서와 소견서) 공개는 1차 병가휴가의 수술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미심쩍은 2차 병가휴가와 미복귀 이후 개인휴가 연장의 특혜의혹을 반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혹의 핵심은 2차병가가 만료되는 2017년 6월 23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미리 개인휴가(24-27) 연장을 허가받았는지? 아니면 2차병가 만료에도 귀대하지 않고 24일 '이후' 사후적으로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는가다"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23일 이후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개인휴가 승인이 '언제' 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일이 금요일이고 주말 지나서 25일 당직사병이 미복귀를 확인했는데, 이후 27일까지로 개인휴가가 연장되었다면, 부대 미복귀의 탈영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휴가상태로 바꿔놓은 전형적인 권력층 특혜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병가 기간에 실제 입원하고 수술받고, 2차 병가 기간에는 수술 실밥 제거했다는데, 군 규칙상 수술입원 후 퇴원하면 군에 복귀해야하고 상식적으로 수술후 실밥 제거는 병가휴가가 아니라 당일 외출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정황상 1차 병가는 합법적으로 승인받고 실제 수술을 받았고, 2차 병가는 특혜성으로 미심쩍게 연장되었고, 2차병가 만료후 부대복귀 않고 집에 있다가 사후에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술 이후 2차 병가 연장과 부대 미복귀 후 개인휴가 사후승인 의혹은 아직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가지다.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과 관련해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에 대해서는 "입대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찰 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했다.

서씨 측은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했다.

서씨 측은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 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면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서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진단서는 ‘휴가‘ 의혹과는 관련 없는 서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제기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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