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재촉한 이낙연

입력 2020-09-07 17:12   수정 2020-09-08 01:3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은 재난사고를 방지하자는 명목으로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요구하는 법이다. 재난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 및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또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대화를 다시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는 합의 사안으로 코로나19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공동 입법 사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등 4·15 총선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거론했다.
이낙연 "복지국가 넘어 행복국가로…모든 계층 소득 늘리겠다"
李, 국회 대표연설서 5대 국가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 등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6개월 남짓 임기에 불과한 여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서 내건 국가 청사진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틀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차별화되지만 ‘이낙연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 행복 보장하는 국가 만들 것”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건 5대 국가 비전에서 행복국가를 1순위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는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발전한다”며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고, 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국가에 진입했지만 국민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복국가와 관련해 “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포용국가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성 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실패해도 몇 번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키겠다”며 창업국가도 강조했다. 평화국가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 가동을 제안했다. “모든 이웃 나라들과 선린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공헌국가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치 싸움 넘어 정책 경쟁’…협치 강조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경쟁도 정치 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대화 재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연설 말미에 간단히 필요성을 언급하는 선에 머물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논란 일 듯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에는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담겼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가 그 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직 여야 어느 쪽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기업 부담 강화와 과잉 처벌 등 문제로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 임원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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