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관련 악의적 언론보도에는 법적 대응"

입력 2020-09-08 09:54   수정 2020-09-08 09:56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8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들의 군 보직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든 가족이 보는 상태서 난수 추첨으로 진행되기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질병 있는 경우의 청원 휴가도 문제없는 사항"
추미애 장관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며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의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같은 해 6월15일부터 23일까지의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에는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간 3차 휴가에 대해선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 육군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했다.

"자대배치 과정서 청탁? 말도 안 된다"
추미애 장관 측은 아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보직 선발 과정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카투사의 경우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 측은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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