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에도…면세점 다시 해뜰날 올까

입력 2020-09-08 14:59   수정 2020-09-08 15: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길이 끊긴 인천공항면세점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 사업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임대료 조건 변경에 나선 후 재입찰 절차에 착수, 오는 21일까지 입찰을 접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포기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재입찰에서 각 면세사업자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국공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T1 제4기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신청을 받고, 22일 입찰을 진행한다. 당초 입찰일은 오는 15일이었으나 22일로 연기됐다.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입찰전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이다. 대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 2개(DF8·DF9)다. 기본 계약기간은 5년이며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올 1월 열렸던 T1 면세점 입찰전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기업 사업자들의 계약 포기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면세업계와 인국공은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매출이 90% 넘게 추락한 상황에서 면세업계는 매출 기반 수수료제 전환 등을 희망했고, 인국공은 장고 끝에 임대료 감면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인국공은 기존과 같이 '최소보장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매출에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임대료의 최저선으로 제시된 최소보장금도 지난 1차 입찰 당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정상수요 회복 기준은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 수준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추가지원방안으로 내년 말까지 면세업계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매출 연동제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정상수요 회복 기준도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에서 80%로 끌어올렸다.

이에 재입찰전도 뜨뜻미지근할 것이란 관측에 변화가 나타났다.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포기한 롯데·신라 면세점을 비롯해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 면세점은 말을 아끼면서도 불참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들 ‘빅4’가 다시 한번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고를 검토 중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 입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면세업계에서는 인국공이 비교적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경쟁이 다시 달아오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계 1위 매출 면세점이란 상징성을 보유한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의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각 사는 입찰가액을 두고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유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산업의 장기적 타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고, 각 대기업집단의 면세사업에 대한 전략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시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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