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육계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즉시 가해자를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가혹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합숙생활은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1인 1실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소속팀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 운동경기부(실업팀) 총 50개 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해 피해자와 분리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선수단 합숙환경도 개선한다. 합숙소를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거주 여부에 대해선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3인이 함께 쓰는 1실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도 제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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