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2550만 명)보다 104만 명 증가한 수치다.
청약저축과 부금, 예금으로 따로 운영되던 청약통장 제도는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총 가입자는 2016년 2147만 명, 2017년 2293만 명, 2018년 2442만 명 등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 신규 가입자는 예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작년 12월 신규 가입자는 월 4만여 명 수준이었는데 올 1월 12만5000명으로 뛰었다. 이후 5월 17만6000여 명, 6월 17만9000여 명 등이 새로 가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에는 집값 폭등과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이 13만 가구, 분양주택이 24만 가구다.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주택 24만 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 6만 가구는 모두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부양가족 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약가점제가 아니라 순위순차제로 진행된다. 순위순차제는 무주택기간 3년만 충족하면 전용 40㎡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40㎡ 이하 주택은 청약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다.
지금 당장 통장을 개설해도 사전청약에선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청약은 노려볼 수 있다. 본청약 18만 가구 중 6만 가구는 공공분양, 12만 가구는 민간분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은 순위순차제, 민간분양은 기존대로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올 들어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한 104만 명 가운데 경기 지역이 33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만 명, 인천 9만 명 순이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5곳 가운데 4곳이 경기 지역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