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식사 금지는 차별"

입력 2020-09-08 17:38   수정 2020-09-09 00:44

정부가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하자 점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퍼지는 것도 아닌데 영업 제한 기준을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로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지난 5월) 코인노래방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손님들이 일반노래방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만 매장 고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눈치를 봐가며 수가 적은 업소를 고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개인 카페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특별히 취약한 것도 아닌데 기준을 모르겠다”며 “나도 개인 카페 사장과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기분”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어디는 허용하고 어디는 금지하고, 선택적 거리두기냐”, “돈 들여가며 방역했는데 내가 확산 원흉이라고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주일 사이 할리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전체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물류비와 가맹비 등을 제하면 가맹점 카페의 영업이익은 평균 10%이고 개인 카페(비가맹점)는 평균 20%”라며 “매출이 두 배가 돼야 이익이 개인 카페만큼 남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늘어난 배달 주문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9일 오전 참여연대 앞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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