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안양 노래바 자매 자살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 지원의 기준은 업종별 구분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출이 급감했다면, 설령 유흥업주라 할지라도 정부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 측은 이들 역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합금지명령 등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유흥주점까지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모든 업종에 지원금을 줄 경우 선별적 지급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총 7조원 중반 가량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대상 및 규모, 지급 시기를 놓고 세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키로 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 통보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지원금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생략하고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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