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의 90%가량이 상반기에 낸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총 649억7000만원으로, 가게 한 곳당 평균 34만원 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3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깎아주고 있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은 반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들은 반기마다 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이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개)의 89.6%다. 카드회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을 추려내 알아서 돌려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계좌에 입금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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