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PTV 결합상품 가입하면 100만원" 광고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9-09 15:44   수정 2020-09-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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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에 가입하면 대형 TV나 현금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업계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억 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2099건을 조사했다. 이가운데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28.7%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광고가 해당된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할인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는 23.9%였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를 처음으로 조사했던 2015년 위반율이 90%를 넘겼던데 비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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