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사진)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중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라제는 지난해 7월 중국 NMPA에 품목 허가 신청을 냈고 두 달 뒤인 9월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헌터라제의 중국 등 중화권 판권은 중국 캔브리지가 갖고 있다.
헌터증후군은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IDS) 효소 결핍으로 인해 골격 이상이나 지능 저하가 생기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 15만여 명 중 1명꼴로 발병한다. 대만에서는 5만~9만여 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는 약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18년 제정한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했다.
헌터라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고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주사로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현재 판매 중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는 일본 다케다제약의 엘라프라제와 헌터라제 두 종류다. GC녹십자는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헌터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했다. 브라질 러시아 등 11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판매를 시작했다. 연 매출은 350억원 안팎이다. 국산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서는 매출 1위다.
GC녹십자는 1위 업체인 다케다를 제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 먼저 진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 매출 7000억원에 이르는 엘라프라제를 따라 잡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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