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다.
카드회사들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과 3억~30억원의 중소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깎아주고 있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은 반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들은 반기마다 신규 가맹점 매출이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돌려주고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 개)의 89.6%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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