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9-09 18:13   수정 2020-09-09 18:15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춘천지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 B 씨(56·여)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완전히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5월29일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빈 병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아내의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인공호흡장치 설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옮긴 병원에서도 병명이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같은 달 31일 아들이 거주하는 천안지역으로 다시 한번 병원을 옮겼다.

A 씨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 호흡기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 씨와 아내·자녀들 간의 관계, 범행 동기, 경제적 어려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등 여러 사정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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