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금지' 자영업자 광주시청서 자해 소동

입력 2020-09-09 18:50   수정 2020-09-09 18: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10일 연장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 건물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9일 광주시,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그는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영업이 금지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다.

시청 직원과 경찰이 A씨를 진정시키고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상황이 끝났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처를 1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주점 노래방 뷔페 등 20개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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