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추미애 아들, 한국 육군·미군 규정 함께 적용가능"

입력 2020-09-09 10:07   수정 2020-09-09 10:10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카투사가 미군의 지휘를 받고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며 한국군 소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이 모두 병립한다고 한 것이다.

카투사 부대 배치 관련해 추미애 장관 측이 청탁·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난수배치는) 카투사 통상의 자대배치 방식"이라며 "서씨 측 가족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카투사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나왔던 모든 주장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의혹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하다"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될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수사기관의 조속한 공적 판단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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