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자친구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고 당시 13세이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백승준 대전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마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을 바꿨다.
그러면서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