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은 조달청에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른 것이다.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VE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도 정비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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