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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