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두고 '나는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1차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이 나와 간단했지만 이번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아이 키우는 가구 등 별로 지원금 종류가 다른 데다 분야별로 지원 기준이 복잡해서다. 2차 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일반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지원금 주는 이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주점 카페 식당 등)을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왜 하필 4억원이냐는 물음에 대한 정부의 답은 이렇다. 여신전문금융법 등은 카드 수수료율 우대 기준이 되는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기준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안정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펼 때도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기준을 1억원 높이기로 했다.
▷왜 '스타벅스'는 안되고 '이디야'는 되는가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영업장이 해당되며 직영점, 가맹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지원금을 줄 때는 직영점, 가맹점 여부를 따진다. 지원의 대전제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의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다. 본사가 100%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원금이 안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가맹점 비율이 99%인 이디야는 대부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면 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휴대폰 2개 쓰면 통신비 2배 지원하나
아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1인당 본인 명의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지원한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폰을 가진 이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청소년, 어르신 등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가입 또는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후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식은 통신사가 10월에 부과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깎아주고 정부가 통신사에 추후 보전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9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이면 이월 등을 통해 2만원 감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료 지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다.
▷올해 창업 소상공인이 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평균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작년에 영업하지 않아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만들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등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올해 6~7월 평균매출액보다 8월 매출이 떨어졌으면 지원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달 14일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기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된 '8월 16일' 이후다. 지난달 16일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폐업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1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며 "온라인교육 참여가 힘들 경우 오프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구은서/서민준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