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운동처방사(팀닥터) 안주현 씨(45)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1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서,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날 안 씨 측 변호인은 "현재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의 기소가 이뤄지면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검찰은 조만간 안씨에 대해 추가 기소 하겠다고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안 씨는 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10분 진행되고, 이와 별도로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장유정 선수,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 및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6명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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