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10월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만 12세의 B 양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착취 영상은 실제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 씨는 2018년 2월에 군에 입대해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 양의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A 씨는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월14일 A 씨가 전역함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로 넘겼고, 2월1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역 후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당했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