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4월 20대 국회가 성착취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4개월여 만에 후속 입법에 나선 셈이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사람’으로 넓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만 처벌 가능한 현행 법조항을 보완했다.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착취물 제작·수입뿐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의 행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했지만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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