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서울, 대구, 대전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소속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이행을 약속하면서 내린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지자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들은 이에 불응했고 교육부는 2016년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 중 1명은 법외노조 소송기간 퇴직해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8일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3명을 복직시켰다.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본격 재개하면서 다른 교사단체들도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노조가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기간제교사노조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노조 설립이 반려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해직과 재계약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노조 설립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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