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자금지원, 개인택시·온라인사업자도 받는다

입력 2020-09-11 19:03   수정 2020-09-11 19: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도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 외에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룸살롱 등 유흥업종, 도박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대신 지난달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는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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