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상설조직'으로 바꾼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경장 회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대통령훈령 제423호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산경장회의는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정부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중 민감한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던 '서별관회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2015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계기가 돼서 2016년 6월부터 산경장 회의 체제가 마련됐다.
그러나 산경장 회의 체제는 그동안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지난 번 훈령(제386호)는 지난 6월 말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정부는 아예 산경장 회의를 임시 조직이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이번 훈령에서는 일몰 기한 등을 규정에서 뺐다. 위기에 대응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분명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 훈령의 내용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이 기본적으로 참석한다. 또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련된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필요시 부를 수 있다.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한시로 운용하던 규정을 상시화하면서 새 훈령을 제정한 것"이라며 "원칙은 월 1회인데 사안이 있어야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소 불규칙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서민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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