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종업원 데려다 쓰고 인건비 떠넘긴 W몰

입력 2020-09-11 12:16   수정 2020-09-16 17:14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사원을 받아 매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대형 아울렛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쓴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파견직원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명시한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인건비 분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서도 약속하지 않았다. 이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직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직권조사를 거쳐 결론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직원의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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