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13일 일요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도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