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의무 휴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마트는 금주 휴업한다. 또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무다.
이에 따라 이달의 두 번째 일요일인 오늘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업한다. 대부분 대형마트의 이달 휴점일은 13일과 27일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마찬가지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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