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간부들 '폭력시위'…대법 "2800만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20-09-13 15:50   수정 2020-09-13 15:54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시위에는 소위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회사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펜스 복구 비용과 함께 시위로 인한 생산 차질 비용 등을 반영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폭력을 사용한 불법시위를 했다며 노조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창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2심이 항소 기각,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며 확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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