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가해자'…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20-09-14 07:29   수정 2020-09-14 07:31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이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하던 중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혔는데, 이를 토대로 C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B씨의 딸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 딸의 청원 글은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청장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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