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이 영웅? 브리핑 밖에 더 했나" 현직의사 발언 논란

입력 2020-09-14 10:50   수정 2020-09-14 10:56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코로나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 밖에 더 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공휴일을 막았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사출신이다.

그는 이어 "(머리)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평가는) 민망하다"면서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지역인 후베이성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직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 해도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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