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서울시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다음 달인 6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피해 여성 B 씨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으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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