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병위로휴가' 허용…추석휴가 출발 금지

입력 2020-09-14 12:25   수정 2020-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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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에 따라 중단했던 신병 위로 휴가를 허용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대 관리지침이 변경돼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신병 등에게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역에 대한 휴가는 통제될 수 있다. 체육시설 PC방 카페 등의 방문은 '금지'에서 '자제'로 변경됐다.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 휴가 출발은 금지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 111명이다. 7명이 현재 치료 중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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