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윤 시장은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시 보호수용법 제정이유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며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입법화 불발은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서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이유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당시 8세 여아를 안산 단원구의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 폭행해 2009년 1월 강간상해죄 가해자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수감생활을 마쳐 오는 12월 출소한다.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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