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16곳 적발…성당·사찰 위반無

입력 2020-09-14 13:31   수정 2020-09-14 13:33


서울시가 교회, 성당, 사찰을 포함한 2342여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요일인 어제(13일) 1708명을 투입해 2342여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 135곳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점검결과 16곳의 교회 대면예배가 적발돼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엔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가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서정협 권한대행은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은 저녁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의도ㆍ반포ㆍ뚝섬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강공원 통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이후 서울시 자체 판단으로 지난 8일 시작됐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시민들이 모이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등 행위는 여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상황 인식이다. 다만 포장마차ㆍ거리가게ㆍ푸드트럭에 내려졌던 야간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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