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47·남)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특수재물손괴),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 라디오 쿨FM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해당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됐으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역시 그대로 라디오 전파를 탔다.
당시 경찰은 신원 미상 남성이 곡괭이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큰 곡괭이 이외에도 가방에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유리창이 깨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방송을 진행한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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