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4일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환경 개선안'을 각각 제22차, 제23차 권고안으로 내놨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접견권 보장을 위해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 수용자인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견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했다. 또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 넷 중 한 명(25.4%)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19세 미만 인구의 약 0.5%가 수용자 자녀다. 연간 약 5만4000여명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는 1200여명을 기록했다.
검찰개혁위는 이어서 치료감호소에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치료기관이다.
또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와 치료조건부 가석방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정본부가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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