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대신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게을리 해 입법부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간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 대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공수처장추천위가 소집되더라도 추천 절차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소집 후 30일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의결이 어려운 경우 한 번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김용민 의원 등도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들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보다는 야당과의 타협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다”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압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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