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입력 2020-09-15 15:27   수정 2020-09-15 15:29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15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직접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 4월 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3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자를 형 집행시설과 독립·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재차 입법예고를 하며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용추계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하면 향후 10년간(2019~2028년) 총 1126억원, 매년 113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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