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이 지난 14일 13시경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당일 오후부터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국민권익위가 A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반론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전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 접수 후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A 당직사병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