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방역 및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돼 있다.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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