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량 몰고 편의점 돌진은 '딸 그림 공모전 접수' 때문

입력 2020-09-16 13:51   수정 2020-09-16 14:10


경찰이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여성은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접수 문제로 감정이 상해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선 15일 오후 6시께 평택 포승읍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A씨가 따르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 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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