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은 없어진다. 대신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한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다음달 구축된다.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 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 애초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20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6개 분류 이외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범위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꾼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종도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한다.
폐기물부담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는 제외하지만 개발부담금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추가 검토 중이다.
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연계 등을 통한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 부담금 등 창업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창업지원법을 정비해 부담금 면제 요청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착공일과 승인 취소 기준일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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