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자치법 개정, 행안부 실망스러워…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

입력 2020-09-17 12:24   수정 2020-09-17 13:03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SNS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내용으로 법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이 내용이 병합되어 정부안과 저의 안이 하나로 정리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니 그나마 제가 제시한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는 점은 나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제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자치분권 정책을 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 역시 행자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분위기도 알고 그 부처가 어떤 분위기가 강한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진행이 더딘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께 묻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못박았다"며 "자치분권국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자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의 소망같은 것인데도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풀뿌리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라며 "우리는 행정과 정치영역에서 너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투표를 실질화하여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읍면동 수준의 행정책임자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치의 효용감을 높이고, 조례제정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이 요건을 갖춰 문제를 제기하는 안건은 단체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중앙이 기준과 방침을 정하면 지방은 따라만 가면 된다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자율과 창의의 사회를 대응할 수 없다"며 "어느 당보다 민주당은 이런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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